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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고기숙사’ 부실시공·안전진단 특혜 논란
-호남의길 시민연대 "김대중교육감·전남도의회는 공개하라, 시정하라, 책임지라!" 촉구
-전남교육청 "주장은 사실과 달라 " 해명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23/10/24 [10:34]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호남의길 시민연대는 10월 23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암고 기숙사’ 부실시공과 안전 문제 특혜 논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왼쪽 세 번째부터 공성남 상임대표, 황우진 청년위원장, 공형옥 공동대표)  © 호남의길시민연대


【iBN일등방송=강창우 기자】호남의길 시민연대는 10월 23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암고 기숙사’ 부실시공과 안전 문제 특혜 논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호남의길 시민연대 공성남 대표와 회원 20여 명은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영암고 기숙사의 부실시공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민연대 공동대표인 공형옥 경제학 박사와 황우진 청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하여 “2010년 신축된 영암고등학교 기숙사는 공사계약과 변경을 거듭하면서 각종 부패 의혹을 양산하였고 양심 있는 행동가들에 의해 이제 세상에 그 비리가 폭로되었다”며, “공사는 건축사가 변경되어 미검증 공법설계로 시공됐고 경찰과 전문가의 안전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었다. 그 가운데 도교육청의 계약업체와의 유착 비리 의혹이 수면으로 떠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영암고 기숙사의 정밀안전진단도 정확한 구조계산에 의한 진단이 아닌 불완전한 진단이라며, 안전진단 업체 ‘K기술사무소’와 도교육청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K기술사무소’와 도교육청과의 수의계약현황을 공개했다. 이 사무소는 안전진단과 관련해 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과 ▲2021년 35% ▲2022년 48.8% ▲2023년 7월 현재 75%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연대와 언론사 등은 부실시공과 불완전한 안전진단의 의혹을 밝힐 설계 관련 자료와 구조계산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전남도교육청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갖은 핑계를 대며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에도 문제점에 대한 확인과 협조를 요청했으나, 도의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시민연대는 “기숙사 공사계약과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의혹과 도교육청의 자료 미공개는 전형적인 부패카르텔 숨기기이다”며, “안전불감증에 걸린 공무원과 방만한 꼼수 행정으로 현재 영암고등학교 기숙사는 ‘부실기숙사’라는 오명을 낳게 됐으며, 그 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답보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영암고등학교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각 기관(도교육청, 시공사, k구조기술사무소,  영암고)의 자료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야한다는 것. 지금이라도 부실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그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소홀히 한 도의회는 각성하고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부실시공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고 부패로 얽힌 카르텔을 타파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고 건전한 건축 문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 등 3개항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전남교육청은 '영암고 기숙사 안전성 지적에도 준공' 주장에 대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준공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이후 정밀안전진단과 민관합동점검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정밀안전진단 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주장에 대해 업체의 자격요건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남교육청 자료공개 거부’ 주장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 공개 가능한 정보는 부분 공개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정보만을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향후, 영암고 기숙사는 내진 1등급을 만족하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물’이지만, 건축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 3회 정기안전검검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는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연 2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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