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방송=류태환 기자】올해 4월에는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장애인 체력의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연례 체육행사이자 문화행사로서 주최 측은 이를 대행하는 이벤트업체를 통해 성과를 거두고자한다. 예산규모는 부가세 포함 9천5백만 원 정도로 목적에 비해 열악하다. 당연히 이 행사는 중소기업 즉 대기업이 아닌 중소이벤트 업체가 수행하여야할 일감이다. 이들 중소업체는 광주, 전남지역에 창업하여 법인세,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주체이자 대부분 지역 청,장년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다. 이런 행사에는 시군 노래자랑, 15종목이상의 체육겨루기, 개•폐회식, 버스킹 공연, 시군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성화점화 등이 수반되며 창의성 등을 주로 평가하여 업체를 대행업체로 낙점한다. 그러기에 중소 이벤트 업체가 수행하기 가장 적합하며 특화시킬 수 도 있다. 그런데 주최 측은 이번 입찰에서 입찰참가와 평가대상업체 참여를 대기업까지 터줬다. 자본금 1억에서 5억원 사이의 중소기업은 물론 자본금 400억원~700억원하는 대기업 공중파 방송까지 포함해서 개방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장애인 체전은 중소이벤트 기업 고유의 일감이다. 일감자체가 기획, 창의, 인력조달, 방송과 방송외 홍보, 디렉토리 제작, 안전관리, 보고, 조형물과 소품 제작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형이기 때문이다. 방송사는 스팟 광고와 이에따른 수입, 특집공연의 수행과 이에따른 수수료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고 나머지 일감은 적당한 이윤을 챙기고 하도급줘버리는 방송사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 경우 열악한 예산에 내가 내 일을 하지않고 하도급 줘버리면 하도급사도 선 이윤을 떼어줬기 때문에 내 이윤을 챙기기 위해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제대로 된 제작물을 만들지 않아 행사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입찰 평가점수배분도 정성평가라고 하여 A+. A. B+. B. C 등 신용 등급 순으로 나눠 점수를 더 주고 덜 주기 때문에 대기업(특히 방송사)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즉 자본금이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점수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애초부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중소 이벤트업체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낙찰이 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프로그램을 짜고 직원들은 밤새워 일을 했지만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주최측은 입찰관련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준법했으니 공정경쟁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자. 이법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⑤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 제14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②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무슨 뜻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 고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감은 대기업을 배제하라는 뜻 아닌가? 또 이 경우가 잘 이행되지 않으면 실태 조사하라는 것 아닌가? 그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실태조사한적 있는가? 이번 장애인 체전 관계자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종류의 행사를 주최할 예정에 있는 기관, 단체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제정의도를 모른다는 말인가? 혹시 방송사가 갖고 있는 취재보도 기능 때문이거나 출입기자 때문에 미리 굴복한 것은 아닌가? 다른 예를 들어보자 지난 1월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의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민들은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천 신세계쇼핑몰 사업으로 인해 인천 부평 계양 등 인근 지역 중소상인들의 우려가 깊어지자 인천 경기 지역주민들은 물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상인들을 위해 '복합쇼핑몰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3km 이내에 위치한 인근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개설등록 여부를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구분은 법에따라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 300명미만 혹은 자본금 80억 이하인 곳,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혹은 매출액 50억 이하인곳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된다. 이를 벗어나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중소기업 적합성업종이 있다. 투자 규모와 생산성이 비례하지 않는 업종으로 노동집약적 업종이거나 소량 다품목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특히 자본금만 400억원에서 700억원에 이르는 방송사가 과연 노동집약적이고 소량 다품종이 수반되는 이번 행사에 특화되거나 적합한 기업인가 아니면 지역에서 창업하고 지역의 젊은이를 고용한 중소 이벤트 업체가 특화되고 적합한 곳인가? 여수문화방송주식회사의 예를 들며 칼럼을 마친다. “1~2억짜리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저희가 대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역에 천착한 방송사로서 지역 군소업체들의 일감을 빼앗는 행위이므로 저희 방송사는 앞으로 저희 위상에 걸맞는 일감에만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문화방송은 물론 개최지가 여수인데도 이번 전라남도 장애인체전 대행사 용역 제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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