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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트크 칼럼] 재판부의 시간
법관 사찰인가? 검찰의 정당한 활동인가?
 
조남재 기자 기사입력  2020/11/27 [16:11]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조남재 보도1국장     

[iBN일등방송=조남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가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정심문이 3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석렬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 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이달 30일로 지정했다.

 

 

다음달 122일로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보다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을 맡게 된 행정4부의 조 부장판사는 성균 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청주지법, 수원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8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제직중이다.

 

집행정지 사건은 신청 후 심문, 결정까지 한 달 안에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신속히 진행된다.

집행정지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자기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또는 불 인용되더라도 정치권은 한동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이다.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윤 총장의 비위의혹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채널에이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사건 조사를 방해했으며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 등이다.

 

 

추장관은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윤석렬 총장은 "비위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추장관의 직무정지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일단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상태로 다음 상급 소송이 진행된다. 1심 본안 소송 중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추미애장관과 윤석렬총창측에선 이번 가처분 재판에 총력을 다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추 법무부장관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윤 총장 측은 변호사를 통해 논란이 된 문건을 공개했다.

 

판사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 주요 판결, 재판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춰보면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정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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