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일등방송=강창우 기자】 본지는 지난 2020년 9월 21일자 시사/인권면에 『새마을 정신 실추한 10년주기 다단계성 모금운동 전개』라는 제하의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사무소의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정합의서 내용으로 정정보도문을 싣습니다.
-조정합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0광주조정87·88(정정·손배)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 『새마을 정신 실추한 10년주기 다단계성 모금운동 전개』관련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2020년 9월 21일자 시사/인권면에 「새마을 정신 실추한 10년주기 다단계성 모금운동 전개」라는 제목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아래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①‘새마을 정신 실추한 10년주기 다단계성 모금운동 전개’라는 제목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다단계성의 반강제적인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②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생명살림국민운동은 정기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등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사무처 직원들이 제멋대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월권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③ 새마을회 내부 규정에 협의회장의 임기는 3회 연임인데 부녀회장은 2회의 재임으로 규정한 것은 남성우월주의 규정을 중시한 것이며, 그 원인으로 부녀회장들이 구판사업을 하면서 말썽이 많아 행자부에서 2회 재임만 가능토록 결정했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며, 부녀회장 임기는 새마을부녀회 회칙에 따른 것입니다.
④ 보조금 사업으로 코로나19 마스크를 매입하거나 새마을회 사업에서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⑤ 서울시 새마을회 사무처 직원 40며 명이 지역관광, 음주·가무, 모기업 판매사업 홍보 강의를 목적으로 연수회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생명살림 1·2·3운동 활성화를 위한 통상적인 연수회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⑥ 수입식물 케나프를 시중가격보다 7~10배의 가격으로 씨앗을 매입했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며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국립종자원의 검정을 거쳐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를 득한 검증된 업체에서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⑦ 온갖 비리로 얼룩지게 한 당시 사무국장이 가족과 지인들까지 새마을회 직원으로 입사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⑧ 새마을회 회장의 후보자자격 요건 중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마치 위법 부당한 것처럼 표현된 부분은 회장 및 단체장 선임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