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일등방송=강창우 기자】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 잠금, 방치 등으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거 불법행위 최초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이 신고자에게 지급 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및 복합시설’이며, 신고내용은 ‘소방시설 고장 방치·폐쇄 차단 행위, 비상구 피난시설의 폐쇄 행위, 피난시설 등의 훼손 행위,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이다.
함평소방서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안전한 지역문화 조성을 위해 신고포상제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고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함평소방서 예방안전과(061-338-086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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